컨소시엄 참여

문의사항

02-6937-2094~2097

관련법규

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실시규정

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실시규정

상기법을 근거로 하여 정부로부터 교육운영기관으로 지정받은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교육사업계획 승인절차에 따라 정부지원 예산을 배정받아 협약기업 재직자와 공간정보산업분야 청년취업 준비생을 위하여 전문교육을 지원(참여기업과 교육생은 비용부담 없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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